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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of Life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하는 법

안녕하세요 페이퍼 입니다.

 

최근 일하는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회사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정신없이 짐을 싸고 옮기는 와중에도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전입신고 입니다.

특히 저와 같이 회사 기숙사 같은 특별한 형태의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할 때는 꼭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이 전입신고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면, 무엇을 준비해야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 테니 너무 걱정마시고 찬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 참고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국가에서 무료로 처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정부24시(민원24시)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것.

2. 직접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것.

두 가지 모두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줍니다.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24시(민원24시)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것..

-      준비물 : 공인인증서

-  특이사항 : 세대주가 직접 해야 가능하다

(대리신청은 불가하므로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접수자 신분증,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우선 인터넷 창에서 ‘정부24시(or 민원24시)’ 클릭하여 사이트로 접속해줍니다.

사이트 주소 : https://www.gov.kr/portal/main

 

 

먼저 위 그림과 같이 정부24시(민원24시)에 접속하셨다면 정면에 큼지막하게 보이는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해 줍니다.

그리고 검색에서 뜬 전입신고란 우측에 ‘신청’을 클릭해 주면

아래와 같이

 

 

회원/비회원 신청하기 창이 뜹니다.

만약 정부24시에 아이디가 있으시다면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 후 로그인 해주시고,

아이디가 없어도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 후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원 신청하기]

이때 앞서 말씀드린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만약 내가 아이디가 있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회원 신청하기]

만약 내가 아이디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밑에 그림과 같이 정보 수집란에 동의를 해주시고,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란에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기입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이 되었다면 온라인 전입신고에 대한 유의사항이 나올텐데요?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 의 질문란에

‘예’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3단계의 전입신고를 창이 나오게 됩니다.

 

 

성함과 연락처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시고 다음단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후 이전에 살았던 곳, 즉 지금까지 살아왔던 곳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다음 3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앞으로 내가 이사갈 곳, 즉 전입신고를 할 곳의 주소를 입력하시고, 빈집으로 이사하는지 아니면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이사하는 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대 구성을 확인하는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셔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빈집으로 이사)’ : 기존 세대주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사 온 사람들끼리 세대를 구성할 경우 선택합니다.

 A. 세대주 (-) 님으로 유지 : 이사오기 전 세대주와 동일하게 이사하는 경우로, 가족 단위 이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세대주 변경이 없다면,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B. 새로운 세대주로 변경 : 이사오기 전 세대주와 다른 경우 선택합니다. 이 경우는 새로운 세대주 즉, 가족단위의 이사의 경우 세대주가 아버지-> 아들 로 변경된 경우나,

신혼부부로서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할 경우 해당됩니다.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세대주가 될 사람을 클릭하고 새로운 세대주 연락처를 입력하면 됩니다.

  

 

2)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 이사하는 곳에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중 남편이 집을 가지고 있다면, 아내가 남편 집으로 세대 편입을 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세대주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주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A. 이사한 사람을 기존 세대주 밑으로 배치 : 기존 세대주 밑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집을 가지고 있고, 세대주를 유지하는 경우 아내가 선택하면 됩니다.

 

B. 이사온 곳에 살고 있는 기존 세대주를 신규 세대주(당신) 밑으로 배치 : 내가 신규 세대주가 되어, 기존 세대주를 내 밑으로 배치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기존 집을 가지고 있으나, 신규 세대주를 아내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 선택합니다.

 

※ 이사온 곳에 살고 있는 기존 세대주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기존 세대주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로,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뽑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현재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필히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후 이사온 곳의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하면 전입신고는 90% 끝난 셈입니다.

 

 

이후 새로 이사온 집의 주소로 우편물을 받을 것인지(선택사항),

초등학교 배정정보(선택사항)이 필요한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족 등) 로서 요금감면 통합신청을 할 것인지

확인한 후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에 동의하시고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이 납니다.

 

글이 길어져서 복잡해 보이실 지 몰라도, 실제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만 준비되어 있다면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분명 간단히 진행할 수 있지만,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전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고,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 추후 몇천만원이 넘는 돈을 손해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사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으로 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이사를 가신다면 어차피 해야할 것! 당일부터 꼭 전!입!신!고! 를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