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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of Life

집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하기(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급)

안녕하세요 페이퍼입니다.

 

12월도 어느새 중반에 다가오면서 2020년을 마무리하며…

연말정산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연말정산이 아니라도 매년 5,6월이 되면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위해 지방세 납세 증명서가 필요하곤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일이 많고 귀찮은데, 굳이 시간을 내가며 시청,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은 여간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고 빠르게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무료로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준비물 : 공동인증서

(* 공인인증서는 발급받았던 인증서의 기한이 다 될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처음으로 인터넷 창에서 ‘정부24시’를 클릭하여 아래 사이트로 접속해 줍니다.

 

- 사이트 주소 :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많은 사람들이 지방세에 대해 찾고,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

메인 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클릭해 주신 후, 아래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로그인 창이 뜨게 되는데요?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도 비회원로그인으로 출력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 로그인/비회원 로그인(개인 정보 입력)을 눌러주시면,

이후 페이지가 이동이 되는데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가볍게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아래 사진처럼 신청서가 나오게 됩니다.

 

 

신청서를 보이면 뭔가 많아 보여 당황스럽지만, 알고 보면 기본 내용들에 불과합니다.

사업자 구분, 개인에 대한 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빨간색 별로 표시됨)만 입력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혹시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1. 내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 ‘개인’을 선택한다.

2. 개인 정보와 주소를 확인한다. 이때 주소는 서류상 거주지로 기입한다.

(만약 무주택자라면, 발급받아야 할 동사무소의 아파트 주소를 적는다)

3. 사업자가 아니라면, 현 사업장에 대해 기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4. 전화번호(핸드폰)를 적는다.

5. 사업자가 아니라면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후 밑으로 내리셔서 신청 내용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사용목적에 따라 기입해야 할 항목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부동산 신탁등기의 경우 온라인으로 발급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 후 처리하셔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증명서 사용목적이 대금 수령인 경우,

대금 지급자라는 항목이 뜨며, 대금을 수령할 사람의 성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Ex. 본인)

 

 

증명서 발급 목적이 해외이주이신 경우,

해외이주 허가번호와, 허가 일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과 같이 일반적인 이유로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그 밖의 목적을 선택 후 이유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목적을 기입하지 않으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필히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신다면,

수령기관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온라인으로 출력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입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이 틀린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에 대해 Check되어 있으신 것을 확인하신 후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ㅎㅎ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아래 창으로 자동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서 출력을 클릭해 주시면,

인증서 발급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집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정신이 없지만,

연말정산에 대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내년 상반기엔 필히!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